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가 뭘까요?????
연차는 입사한날로부터 1개월 만근하면 다음달부터 1개씩 생기고...
연차의 사용은 공휴일, 국공일, 일요일,토요일이 아닌 내가 필요할때 사용하는거 아닌가요??
연차를 회사에서 15개라고 하고는 국경일에 쉬게하거나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쉬게 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쉬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휴일 등에 쉬고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또한 상기법에 의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허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서사용자(회사)가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을 촉구한다면, 연차휴가 수당을 연차 미사용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특정일에 유급휴가를 쓰도록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즉 사용자 마음대로 무조건 국경일이나 일/토요일에만 쉬게는 할수 없음) 유급연차휴가를 사용자는 부여하여야 할것이며 (물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 이 때의 특정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케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약 미사용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에 대체하기로 하였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임의로 토요일, 일요일인 휴일에 사용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휴일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규모,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휴일인지 판단할수 있습니다.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위 시행일에 따라 휴일인지 여부가 결정되며, 휴일인 경우라면 연차로 사용할순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는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단, 이를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있습니다.(사용촉진과 대체)
특히 국경일 등에 쉬게하는 것은 아래의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니
그 절차를 거쳤는지(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확인하세요.
이것이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회사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뿐, 강제로 연차 사용일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로 '특정일을 유급으로 쉬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연차대체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국경일과 같은 공휴일에 휴무하는 경우 연차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대체 합의서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러한 것이 없다면 회사는 강제로 국경일 등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병훈입니다.
연차휴가의 휴가란 당사자의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 중 당사자의 신청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의 경우라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경일이 법정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적용과 관련해서 상시근로자수몇명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또한 일요일 및 토요일이 휴일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의 취업규칙(내부규정) 및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 등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면서 연차일수에서 공제하거나, 무급휴일에 유급휴일로 하면서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위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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