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을 구입하려고 약국에 방문을 했는데 가루약을 받았어요
종합감기약을 구매하려고 약국에 방문했는데 봉투에 담긴 가루약을 주셨어요
일단 약을 먹기는 했는데 낫지도 않고 뭔가 찝찝해서요.. 처방도 받지 않았는데 ..
혹시 약사법 개봉판매 금지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사항 아닌지요? 처분이 있다면 어떤 처분이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생약성분의 약일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양약을 빻아서 가루약으로 주신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예외지역이라면 가능하구요.
안녕하세요. 길병철 약사입니다.
의약품 봉투를 뜯어서 파는 판매(개봉판매)는 약사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제조사나 수입사가 봉한상태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예외는 말씀하신대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장단위가 낱개인 경우에도 따로 팔 순 있음)
업무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을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정확한 처벌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나 변호사와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한약조제가 가능한 약사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약처럼 생겼다면 그건 위법사항은 아니긴할겁니다.
안녕하세요. 조아현 약사입니다.
어떤 약을 받으셨는지 정확히 알려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 방문하셨다면 조제약이 아니라 일반약을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봉판매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떤 형태로 약을 받았는지 사진 등으로 첨부해 주시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엽 약사입니다.
한방약을 소분 판매 하는 것은 약국에서도 법적으로 가능한 업무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분께서 받은 약은 그러한 약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혹여나 양약을 처방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약사입니다.
가루약 한방약으로 된 것인가요?
약사도 가루약으로 조제해서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괜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봉투에 담긴 가루약이 어떤 가루약에 따라 다를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봉판매가 가능한 제품들도 있고 한약 조제 면허가 있다면 소분해서 가루약을 만들어서 팔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한약제제의 경우 큰 통에 담겨있는 것을 규격에 맞게 포에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봉판매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