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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떡뚜꺼삐
떡뚜꺼삐
23.10.28

영화나 연속극에서 보면 법정내부에서

보통 법정내부는 판사석을 비롯해서 검사와 변호사는 지정된 좌석이 있고,그 좌석을 벗어나지 않고 서서 또는 앉아서 말하던데 영화나 연속극의 재판을 보면 변호사나 검사는 가운데 공간으로 나와서 일장 의견을 말하던데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지 일반재판에서도 그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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