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연속극에서 보면 법정내부에서
보통 법정내부는 판사석을 비롯해서 검사와 변호사는 지정된 좌석이 있고,그 좌석을 벗어나지 않고 서서 또는 앉아서 말하던데 영화나 연속극의 재판을 보면 변호사나 검사는 가운데 공간으로 나와서 일장 의견을 말하던데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지 일반재판에서도 그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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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하나, 실무상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연출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미국 등의 나라와 다르게 배심원 제도 등이 아니고 지정된 좌석에서 변론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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