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형사 재판의 1심 법원은
사건에 따라서 단독판사 사건과 합의부 사건으로 구분됩니다.
단독판사 사건은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선고하지만
합의부 사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게되고, 가운데에 재판장이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게되고
좌우에 있는 배석판사 중 1명이 주심이 되어서 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주요 쟁점의 검토와 결론은 판사들이 합의하여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심과 달리 2심재판부터는 모두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