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정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재판하는 도중에 문밖에서 사람이 들어와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를 제출해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재판에서 가능한가요? 방청석에서 이야기를 하면 쫓겨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허용하면 가능하기는 하나, 실무상 이를 허용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사실상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재판장이 허락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면 퇴장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해당 드라마 등과 같이 당사자가 아닌 자, 소송대리인이 아닌자, 증인이 아닌자는 방청석에서 발언을 할 수 없고 변론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