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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1.04

법정에서 방청석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정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재판하는 도중에 문밖에서 사람이 들어와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를 제출해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재판에서 가능한가요? 방청석에서 이야기를 하면 쫓겨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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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허용하면 가능하기는 하나, 실무상 이를 허용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사실상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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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재판장이 허락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면 퇴장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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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해당 드라마 등과 같이 당사자가 아닌 자, 소송대리인이 아닌자, 증인이 아닌자는 방청석에서 발언을 할 수 없고 변론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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