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결정문 송달시점 언제?
대리인 선임하여 전자소송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 대리인에 송달 후 도달 전 의뢰인이 나의사건기록뷰어로 열람하면 도달처리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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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보기 전 본인이 문서를 별도로 송달받으면 송달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이 선임 된 경우라면 대리인이 이를 열람 송달 처리를 한 경우에 송달 처리가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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