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분을 임차인이 임의대로 할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기에 임대인이 해당 부분을 동의한다면 관계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을 주장하며 계약유지를 할수 없습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는 월세가 30만원이라면 2달치 월세인 총 60만의 금액을 미납을 의미합니다. 월세 연체가 되면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할 것이고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 할 것 입니다. 명도소송이 6개월 정도 소요되다보니 연체금액이 보증금을 넘기기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과 빨리 연락이 되어 해결하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