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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0

월세를 계속 미납하게 되면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되는 것인가요?

월세를 내면서 살다가 월세를 낼 돈이 없어 월세가 지속적으로 미납이 된다면 대신 보증금으로 그 금액을 체감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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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10.21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안내면 결론적으로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겠지만 원칙은 계속 내셔야 합니다.

    월세는 계속해서 내야 하는것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것은 월세를 못내고 해서 퇴거를 할때 정산을 하는 용입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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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지속적으로 미납이 된다면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월세 미납된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차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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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임차인이 임의대로 할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기에 임대인이 해당 부분을 동의한다면 관계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을 주장하며 계약유지를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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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는 월세가 30만원이라면 2달치 월세인 총 60만의 금액을 미납을 의미합니다. 월세 연체가 되면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할 것이고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 할 것 입니다. 명도소송이 6개월 정도 소요되다보니 연체금액이 보증금을 넘기기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과 빨리 연락이 되어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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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담보물적인 성격이 있는 만큼 임차인이 월세 연체를 하거나 아니면 내부 비품 등을 훼손시킨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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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입금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선택할 방법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일반적 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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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 안내면 해지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계속 안내면 보증금을 다까먹을수가 있어서 나중에 내보내기가 힘들어집니다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다른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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