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수사관 마음대로 없앴다면 무슨죄가 성립하는지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수사관 직권 아예없앴다면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경찰관이 동원되어 장애인유기사건을 해결했는데 유기한 장애인을 경찰이 찾아다 줬어,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유기죄로 고소했는데 수사관이 고소장 자체를 아예없애 버렸읍니다 결과가 송달이 되지 않아 정보공개요청하니 고소장이 없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 적법한 절차를 들어 고소장을 수사관 반려한다것나 이런절차가 없이 그냥 없다는 겁니다
이런경우 수사관을 무슨죄로 처벌해야하나요 직권남용죄는 성립할것같구요 공문서훼손죄 같은건 없나요
변호사님 처벌가능한 법조항전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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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처벌대상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고소장이 없는 이유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시어 결과에 따라 내부적 징계를 요구하시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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