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시간이 경과 후에도 수사결과서가 않와서 정보공개청구 하니 고소장이 아예 없다고 하네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수사관을 직권남용과,형법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죄로 고소할려고 하는 데 다른 죄목으로 고소할 법조항은 없는지요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