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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
24.02.19

냉용증명을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고소인 심문까지 받았는데

많은 시간이 경과 후에도 수사결과서가 않와서 정보공개청구 하니 고소장이 아예 없다고 하네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수사관을 직권남용과,형법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죄로 고소할려고 하는 데 다른 죄목으로 고소할 법조항은 없는지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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