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용증명을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고소인 심문까지 받았는데
많은 시간이 경과 후에도 수사결과서가 않와서 정보공개청구 하니 고소장이 아예 없다고 하네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수사관을 직권남용과,형법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죄로 고소할려고 하는 데 다른 죄목으로 고소할 법조항은 없는지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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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소장이 분실되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 분실에 대한 신고를 하고, 고소장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관을 직권남용과 형법 제 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소장 분실과 관련된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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