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자소서를 써달라고 했고 사례를 안해서 고소를 제가 당해서 오늘 경찰서 다녀왔는데
요 장애인이라고 하고 판단력이 없는 장애인 이라고 피력 말을 잘했습니다 결과는 상대방이 돈을 얼마에 합의를 했는지 증거 가 없어서 경찰관이 판단내리기가 어렵다네요 그래서 여자 경찰관이 검찰로는 넘기겠다고 했고 경찰에서 회의후 결정한다네요 이런경우 기각결정이나 불송치 사건으로 판단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는 말은 불송치결정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다만 경찰관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의미는 좀 이해가 안되는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검찰로 넘기겠다고 말을 했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부분으로 보면 불송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보통 혐의가 분명하면 바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행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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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점은 사기에 해당함은 명확합니다. 다만 장애인으로서 당시 인지능력이 없었느냐가 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