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급등과 추락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수령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9세이고 9개월 근무했고 하루에 5시간 근무했습니다 일요일 경우에 최저 실업급여가 3만 9천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총수령액이 140만 원 이기 때문에 하루 46,000원 정도 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금액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을 근무하였고 월 급여가 1,400,000원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9,440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