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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사슴벌레52
놀라운사슴벌레5222.04.17

직장인이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발생한다면 ?

현재 직장인 입니다.

동종업계 쪽으로 아이템이 있어서 사업을 따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알수가 있나요?

알게된다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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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별도로 조회를 하지 않는 한 알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국세청 조회 등은 질문자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연말정산시 자료 요청 등의 과정에서 자칫 탄로날 우려가 있습니다.

    회사는 대부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등의 시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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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겸직금지 의무 등 내부적인 규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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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으면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 연금보험료를 두 직장에서 안분하여 납부해야하므로 해당 사실이 통지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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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추후 일정한 소득세 등의 납부를 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등의 부담 주체 등이 누구인지, 의료보험등의 부담 주체가 이중으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쪽에 통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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