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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비쿠냐144
검붉은비쿠냐14423.01.05

계약직 연봉협상 기간이 상이 할경우 올해 연봉협상 기간은 언제 해야하는지요

전년도 4월 계약직으로 입사 하였고

계약기간은 23년 12월까지 입니다

23년도 연봉협상은 1년되는 시점인지요?

올1월에 연봉협상을 할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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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및 시기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봉협상 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작년 4월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연봉협상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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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의 연봉 적용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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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점과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나 합의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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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기간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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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결정의 시기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일이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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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상의 연봉적용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료일이 12월 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할 떄 임금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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