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상의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별로 오랜기간 회사에 기여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차원으로 취업규칙이나
퇴직관련 내부지침에 의하여 '21일 이상 근로 시 한달치 급여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조직에서나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니
회사의 규정이나 지침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