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독고다이
독고다이

법원의 담보명령의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는 위 공탁할 금액 중 700만 원을 보증금액(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 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내용은 700만원현금 + 700만원 지급보증이란뜻인지
1400만원이나 700만원 지급보증으로 대체할수 있다는것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4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되, 700만원은 현금으로 공탁을 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400만원에 대해서 공탁을 명하는 것이 맞고 그중에 700만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이해하신 의미가 맞고 1400만원 전체에 대해서 700만원의 보증 보험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