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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윽한고래36
실제근무하지않는 대표이사의 가족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손금부인되면 회계처리방법은?
차변)××× 대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인건비를 취소하시고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급여 - xx, 대여금(가지급금)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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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인되는 인건비는 과거자료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으로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세무조정으로 해당내역을 부인해주신 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기오류로 회계처리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