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바빌론과 애니모카, 비트코인 금융 협력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

실제근무하지않는 대표이사의 가족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손금부인되면 회계처리방법은?

실제근무하지않는 대표이사의 가족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손금부인되면 회계처리방법은?

차변)××× 대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인건비를 취소하시고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급여 - xx, 대여금(가지급금)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인되는 인건비는 과거자료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으로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세무조정으로 해당내역을 부인해주신 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기오류로 회계처리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