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609404933775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1990.09.25. 선고 90도873 판결[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