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입사 3개월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
11월 15일 계약종료
11월 16일부로 정규직(파견소속에서 근무회사로 옮겨감)
연봉 및 연봉계약서 이야기를 11월 7일 이야기함
동일 날짜에 제가 연봉계약 거부
11월 15일까지만 근무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선 후임자 구할때까지 있어달라 요청
오래는 못한다 빨리구해달라 요청
11월 30일 이전에 후임자가 들어오면 그날로 퇴사
퇴사통보날 구인공고 올리겠다고 인사팀 보고
1주일이 지나도록 구인공고가 올라오지 않고 저도 이후 이직회사의 입사를 해야하지만 이럴땐 후임자가 빨리 들어오길 기도하거나 후임자가 들어오지 않았을경우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현시점에서 근로계약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