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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까마귀275
느긋한까마귀27522.11.13

퇴사 일정을 미루고있습니다 어째야할까요?

8월 16일 입사 3개월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

11월 15일 계약종료

11월 16일부로 정규직(파견소속에서 근무회사로 옮겨감)

연봉 및 연봉계약서 이야기를 11월 7일 이야기함

동일 날짜에 제가 연봉계약 거부

11월 15일까지만 근무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선 후임자 구할때까지 있어달라 요청

오래는 못한다 빨리구해달라 요청

11월 30일 이전에 후임자가 들어오면 그날로 퇴사

퇴사통보날 구인공고 올리겠다고 인사팀 보고

1주일이 지나도록 구인공고가 올라오지 않고 저도 이후 이직회사의 입사를 해야하지만 이럴땐 후임자가 빨리 들어오길 기도하거나 후임자가 들어오지 않았을경우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현시점에서 근로계약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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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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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11.15.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11.16.자로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해야 하며,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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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15일로 계약기간이 만료하므로 그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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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점으로 부터 근무를 못하겠다고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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