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퇴사시 미사용 연차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본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법정연차를 부여하지만 기한 내 미사용할 경우 소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정연차상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6개월 근무한 직원이 퇴사했을 때, (1년이 지난 후 )최근 6개월동안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퇴사시 15일 연차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노무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