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부여 받을 수 있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법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위 내용을 알면서도 질문자에게 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1) 2024.2.1 ~ 2025.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11일 부여
2) 2025.2.1 : 연차휴가 15일 부여
2025.2.1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2026.2 전에 퇴사해도 법상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임금처리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질문자가 법상 연차휴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위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인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