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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몽구스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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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비닐하우스 임차중 임대인이 무단 점거

비닐하우스 임차중 임대인이 무단 점거하여 자신의 농작물을 심어 거두고 본인이 설치한 시설물들을 무단철거하였습니다.

임차 5년차인데 21년까지 임대료는 다 지불하였고 22년 임대료는 5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했는데 4월달부터 무단점거하고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년초에 임대료를 주기로 했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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