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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몽구스270
진득한몽구스27022.10.18

비닐하우스 임차중 임대인이 무단 점거

비닐하우스 임차중 임대인이 무단 점거하여 자신의 농작물을 심어 거두고 본인이 설치한 시설물들을 무단철거하였습니다.

임차 5년차인데 21년까지 임대료는 다 지불하였고 22년 임대료는 5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했는데 4월달부터 무단점거하고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년초에 임대료를 주기로 했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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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계약을 위반하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신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점거로 사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해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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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피해입은 내용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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