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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오토매장 사장도 이런경우 영업방해가 가능한가요?

매장 운영한 뒤로 가게 몇 번 나가본 적도 없는 오토매장입니다. 운영이나 업무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배달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배달 주문 알람이 오면 자연스럽게 보게되고 주문 수락까지 누르게 됩니다.
여기서 매장 직원과의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직원은 주문 내용 확인하는 중인데 왜 멋대로 주문을 받냐고 합니다. 주문 내용 확인이나 가게 내부 상황 체크도 안 하고 주문 바로 받아버리니 배달, 조리 시간 초과로 가게 평가 항목이 계속 내려간답니다.
주문 건수가 많지 않아 주문 하나하나로 평가항목 점수가 요동을 치는 상황이라 어쩌다 한번도 너무 치명적이랍니다. 온라인으로 배달 주문 먼저 받는 행동이 영업방해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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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리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온라인으로 배달주문을 먼저 받는 행위가 위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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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지위가 점주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운영주라면 위의 사실관계가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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