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에서 부모가 미성년자녀와 자녀의 친구한테 술 마시는걸 허락하고 먹게 하면 음식점사장님이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와 동석한 테이블에 술을 판매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도 술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술을 판매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동행하거나 직장 선배, 동료와 함께 온 19세 미만 청소년이 술을 마셔도 업주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