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르며, 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