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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텐렉69
귀한텐렉6923.10.31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 신청되나요?


그리고 금액이나 개월수는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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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회사측에 미리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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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수와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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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무엇이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라면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급이 얼마였는지 주 몇시간을 일했는지 재직기간이 얼마였는지 알아야 금액과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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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금액이나 개월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액은 평균임금의 60% 이나, 하한액은 61,568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받는 기간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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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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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르며, 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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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진행하여 처리된다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액과 개월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길수록 많아 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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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완료한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2.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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