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4월에 채용되어 직장을 다니다가 빈번한 실수로 회사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줘서 권고사직을 당해 1월19일자로 퇴사를 할 예정인데 실업급여는 퇴사하는 날 바로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 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신청이 받아지면 언제부터 수급이 개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일부터 2주 후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대략
2주후에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직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후 14일 후에 8일분을 받고 그 후 4주마다 28일분씩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처리된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2주 이후부터 실업인정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한뒤, 대기기간이 지난뒤 1차 실업인정 받을떄 수급됩니다.
2.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신고를 한 후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때,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을 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준 다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음달 15일 이전에만 해주면 되므로,
회사에서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면, 실업급여는 금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