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 계좌로 월급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지금 잠시 쉬고 있어요!
매출은 없는 상태고 사업용 계좌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다시 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 문제 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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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 후 사용하다가 휴업 등을 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 등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아도 별다른 세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 근로자로서 급여 등을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비용 등을 처리시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로 회사 월급을 받아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