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사망후 제1상속인 아버지 고모들이 있는데
손녀인 제 이름으로 등기이전하려고하는데
바로 제 앞으로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제1상속인인 아버지 이름으로 서류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받은상태에서 저는 그다음 증여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등기필증 나오기전에 바로 제 앞으로 증여가 가능한가요~
아버지 예전 사채보증 문제로 아버지 명의로 된게 있으면 안되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등기이전 하신 다음에 증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 동의가 되신다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후 질문자님이 바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