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상속 등기이전 질문드립니다
할머니 사망후 제1상속인 아버지 고모들이 있는데
손녀인 제 이름으로 등기이전하려고하는데
바로 제 앞으로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제1상속인인 아버지 이름으로 서류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받은상태에서 저는 그다음 증여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등기필증 나오기전에 바로 제 앞으로 증여가 가능한가요~
아버지 예전 사채보증 문제로 아버지 명의로 된게 있으면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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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등기이전 하신 다음에 증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 동의가 되신다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후 질문자님이 바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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