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대생략 상속 등기이전 질문드립니다
할머니 사망후 제1상속인 아버지 고모들이 있는데
손녀인 제 이름으로 등기이전하려고하는데
바로 제 앞으로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제1상속인인 아버지 이름으로 서류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받은상태에서 저는 그다음 증여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등기필증 나오기전에 바로 제 앞으로 증여가 가능한가요~
아버지 예전 사채보증 문제로 아버지 명의로 된게 있으면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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