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임직원 선물이 들어올경우 부가가치세는 비과세?
예를들어 명절에 임직원들에게 11만원짜리 선물세트가 들어온다면...
11만원중에 1만원은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그게 맞다면 부가가치세가 있는 상품을 구매했다면 1만원을 매입 세엑공제가 되지 않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경조사용 선물은 연간 10만원까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봅니다.
11만원 선물을 매이밯였다면, 매입시 1만원 매입세액공제
직원에게 선물 할 경우 1만원 부가가치세 납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목적의 명절선물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1만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복리후생 목적의 명절선물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직원 명절선물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것이나, 반대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공제를 안받으시는게 나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1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과세 물품 등을 구입했다면 해당 물품은 사업과 관련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것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발행받아야 합니다.
해당 선물세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수준이라면 세무서에서도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