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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꽃무지130
대단한꽃무지13020.10.16

직원 명절선물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고 직원 명절선물로 세금계산서가 끊겼어요. 이번 부가세 신고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여러 검색을 해보았는데, 답변이 된다 안된다 의견이 너무 다양하네요.

고수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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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가가치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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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접대목적으로 제공할 재화가 아닌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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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종업원선물용으로 물품 등을 구입할 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 다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매우 번잡하므로 실무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 그 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상 불공제 처리합니다

    [출처: http://magazine.bizforms.co.kr/view.asp?page=270&parent_category=&depth=&category=&view_type=list&export_type=d&number=438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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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입장은 명절 선물로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선물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하나 이를 무상으로 직원에게 증여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모두 반영되어 부가가치세에 영향은 없습니다.

    관련된 국세청 답변 첨부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1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시가를 기타매출로 신고하여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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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공제 후, 간주공급(매출)로 처리합니다. 다만,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개정 2020. 10. 7.>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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