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일용직 근로자를 하루 채용하게 되었습니다!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부여하며 8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도중 1시간을 부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0시부터 18시까지로 계약을 하시게 되면 총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하여
임금은 7시30분만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휴게시간을 1시간을 부여를 해서 7시간을 드려야 하는게 맞는것인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도 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 30분 부여하고 7시간 30분 근로하도록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여 근로시간을 7시간 30분으로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18시까지로 계약을 하시게 되면 총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할 수 있고 임금은 7시30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0시부터 18시까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7시간 30분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18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금은 7시간 30분치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이므로 30분만 휴게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이 총 8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시간 30분만 근무하시게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1일 8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