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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스라소니71
향기로운스라소니7121.08.24

실업급여 지급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관계?

노동청은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서 그 내용안에

해고예고수당도 적혀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직복귀 없습니다.

초심 해고인정 판정을 받아 금전보상명령 확정 되었습니다.

재심 현재진행 중 입니다.

  1. 지노위에서 판결중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뱉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업급여 안 받고 있었습니다.

    재심으로 중노위로 가는데

    중노위 판결도 안났는데 실업급여 받으면 이것도 뱉어야되나요?

  2. 상실코드23번으로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적혀있습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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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원직에 복직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여야 하지만 금전보상을

    받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수급 중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으로 인하여 복직된 경우 지급된 실업급여는 환수하게 됩니다.

    2.이와 달리 금전보상명령 등에 의하여 해고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직복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받았다면 뱉어내야합니다.

    2. 상실신고 23번으로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적혀있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유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으면 뱉어내야 합니다.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노동위원회는 복직을 하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직복직 없이 금전보상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다만 노동위에서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원직복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반환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직복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합의로 실제 근로 없이 퇴직 처리된 경우에는 원직복직의 형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일정기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직일이 다시 처리된 때에는 반환명령 대상이 되고(임금 지급대상 기간은 취업한 상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며, 다시 처리된 이직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판단) 이직일에 변동 없이 합의금·위로금 등의 성격으로 금품이 지급된 때에는 반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