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관계?
노동청은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서 그 내용안에
해고예고수당도 적혀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직복귀 없습니다.
초심 해고인정 판정을 받아 금전보상명령 확정 되었습니다.
재심 현재진행 중 입니다.
지노위에서 판결중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뱉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업급여 안 받고 있었습니다.
재심으로 중노위로 가는데
중노위 판결도 안났는데 실업급여 받으면 이것도 뱉어야되나요?
상실코드23번으로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적혀있습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관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