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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스라소니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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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실업급여 지급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관계?

노동청은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서 그 내용안에

해고예고수당도 적혀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직복귀 없습니다.

초심 해고인정 판정을 받아 금전보상명령 확정 되었습니다.

재심 현재진행 중 입니다.

  1. 지노위에서 판결중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뱉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업급여 안 받고 있었습니다.

    재심으로 중노위로 가는데

    중노위 판결도 안났는데 실업급여 받으면 이것도 뱉어야되나요?

  2. 상실코드23번으로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적혀있습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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