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관계?
노동청은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서 그 내용안에
해고예고수당도 적혀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직복귀 없습니다.
초심 해고인정 판정을 받아 금전보상명령 확정 되었습니다.
재심 현재진행 중 입니다.
지노위에서 판결중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뱉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업급여 안 받고 있었습니다.
재심으로 중노위로 가는데
중노위 판결도 안났는데 실업급여 받으면 이것도 뱉어야되나요?
상실코드23번으로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적혀있습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관계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