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직복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합의로 실제 근로 없이 퇴직 처리된 경우에는 원직복직의 형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일정기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직일이 다시 처리된 때에는 반환명령 대상이 되고(임금 지급대상 기간은 취업한 상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며, 다시 처리된 이직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판단) 이직일에 변동 없이 합의금·위로금 등의 성격으로 금품이 지급된 때에는 반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