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MBC 대상은 누구?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일반적으로엄숙한닭
일반적으로엄숙한닭

중개사겸 건물관리인이 계약서 체결후 시설철거요구

고시원 인수후 2달이 되어가는시점인데요

고시원의 영업을위해서 공용주방과 사무실이 절대적으로 필요공간이면 기존에 있던걸 인수해서 영업중인데 이제와서 임대차계약외의 사항이라며 철거를 하라고합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지붕에 올려져있는데 다치우라고하고 치우려면 에어컨을 모두 다시 재설치해야합니다10대를요

이 내용들을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며 공유하기위해 알린다고 문자가왔어요

영업을 못하게하겠다는건데요

건물관리인은 부동산 중개사와 소방 관리인까지 도맡아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건물 계약서 쓰게하고선 저에겐 이젠 치우라는게 너무 황딩합니다

건물주는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리인이 공문으로 신고할수있는지요?

만약 공문이온다면 이대로 영업을 접어야 하는건지 요?

제가 방어할수있는 방법은 없느지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 규정이 해당 시설물 상태대로 임대차 하는 곳으로 정해져 있다면 일방적으로 철거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위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한편 이를 강행한다면 업무방해 등 법적 책임이 따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관리인에게 동시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대응을 예고한 후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