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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참매173
빈티지한참매17324.01.14

월세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의 반응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임대인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 입니다. 현재 전월세로 4년 거주 뒤 상생임대차계약을 시작하여 2년더 거주 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몰랐던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국세청에 신고 하려니 앞으로 거주 2년동안 임대인과의 관계가 부담스럽습니다. 신고는 3년 이내, 경정 청구는 5년 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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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경정청구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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