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빈티지한참매173
빈티지한참매173

월세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의 반응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임대인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 입니다. 현재 전월세로 4년 거주 뒤 상생임대차계약을 시작하여 2년더 거주 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몰랐던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국세청에 신고 하려니 앞으로 거주 2년동안 임대인과의 관계가 부담스럽습니다. 신고는 3년 이내, 경정 청구는 5년 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