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 입니다. 현재 전월세로 4년 거주 뒤 상생임대차계약을 시작하여 2년더 거주 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몰랐던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국세청에 신고 하려니 앞으로 거주 2년동안 임대인과의 관계가 부담스럽습니다. 신고는 3년 이내, 경정 청구는 5년 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경정청구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