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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후 3개월 근무 미만으로 퇴사 시 DB형 계산 방법?
퇴사전 3개월 급여로 계산 하돼, 복귀후 근무 3개월이 되지 않았으니
복귀 후 근무한 급여와, 근로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은 퇴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연금 수령액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후 3개월 근무 미만으로 퇴사시 복직 후 임금총액을 복직 후 재직일수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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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이었다면 90일에서 30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3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그 기간만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간만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는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각각 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예를 들어서 복귀후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2개월치 월급/2개월 총일수)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해당 근무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만일, 육아휴직 복귀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