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3개월이 끝난후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 갔습니다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를 한 경우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제가 근무한 기간 마지막 3개월 월급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출산전 월급 3개월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 금액이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한 이후 바로 퇴직할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출산휴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