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3개월이 끝난후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 갔습니다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를 한 경우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제가 근무한 기간 마지막 3개월 월급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출산전 월급 3개월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 금액이 정해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