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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해파리77
성숙한해파리7721.12.10

유부남인지모르고 아이가생겼어요

사귀는남친이 유부남인지모르고

임신을했습니다 양육비 책임지겠다고하고

저와같이살고 양육도같이한다고합니다

지금초등학교다니는아이가있는데 학교에이혼가정이라고뜬다고 애 고등학교까지만 참아달라고하네요

제가아이낳아서 초등학교갈때는 제아이를호적에올려야하니 이혼한다네요ㅠ

제가 이내용에대한각서 받으면 효력이있을까요

그리고생활비양육비에대한각서도받으려는데

효력이있을까요

아이를지울수없어 많은생각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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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위반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다만 위반시 돈을 지급하겠다는 등 내용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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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혼 여부에 대한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관계를 더 이어간다면 부정행위 태양이 좋지 않습니다.

    추후 상간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으며, 배우자가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힘들 뿐더러,

    특히 지금부터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신 다면,

    양육비에 관한 것은 약정서를 작성해서 채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공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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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생활비 및 양육비를 얼마만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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