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혼 여부에 대한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관계를 더 이어간다면 부정행위 태양이 좋지 않습니다.
추후 상간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으며, 배우자가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힘들 뿐더러,
특히 지금부터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신 다면,
양육비에 관한 것은 약정서를 작성해서 채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공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