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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jjUNG
UujjUNG23.05.26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해당될까요?

저번달 급여중 1/3은 아직 미지급 상태이며

이번달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급여 미지급 상태일때도 실업 급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미지급일이 며칠 지나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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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30%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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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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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임금체불이 2회 이상 있어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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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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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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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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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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