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 급여중 1/3은 아직 미지급 상태이며
이번달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급여 미지급 상태일때도 실업 급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미지급일이 며칠 지나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30%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임금체불이 2회 이상 있어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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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