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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왈라비293
힘센왈라비29323.10.17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급여일은 매달 15일 입니다..

8월 급여 대략 300만원 중 100만원이 9월 15일에 받았구요

10월 13일에 150만원 받았습니다. 50만원 가량 아직 받지 못함...

9월 급여 350만원은 아직 못받았구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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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례의 경우 위 3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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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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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연지급기간을 합해서 60일 이상이 될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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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체불이 2개월 이상 있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는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전제 하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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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임금 전액 체불 또는 30%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아직 2개월 이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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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현재로서는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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