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급여일은 매달 15일 입니다..
8월 급여 대략 300만원 중 100만원이 9월 15일에 받았구요
10월 13일에 150만원 받았습니다. 50만원 가량 아직 받지 못함...
9월 급여 350만원은 아직 못받았구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례의 경우 위 3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연지급기간을 합해서 60일 이상이 될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체불이 2개월 이상 있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는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전제 하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임금 전액 체불 또는 30%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아직 2개월 이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현재로서는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