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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기러기193
목마른기러기193

업체가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직접 온라인 판매 업자에게 카페핫딜로 자기네 제품을 올려달라 는 요청을 받았고 이전에 처음 일을 시작할때 한번 입금이 밀린

상황에서 입금을 안해주면 신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저를 변 호사를 고용해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먼저 상황을 종결하고싶어 사과를 했고 그 업자랑 계 속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 게시물까지 올려주고 돈 . 을 빌려주면 당일에 입금해주겠다고 해놓고 막상 다 해드렸더니

빌려갔던 돈만 입금했습니다

또, 자긴 화욜까지 입금을 안해줘도 넌 아무것도 못한다는 식으로 계속 저를 약올렸습니다

돈을 계속 보내주질 않아 달라고 계속 얘기했고 카페 핫딜 할 사 람들을 모으는 곳에 제 입금이 안이루어졌는데도 계속 구인을 하 길래, 단톡에다가 입금 언제해주냐고 밀린거 아직 있는데라는 카 _ 톡을 제가 했습니다

이전에 돈을 안보내줬을 때 욕을 한번 썼다고, 처음에 대표자가 사기일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함께 게시글을 썼던 사람한테 대표 자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주었다는 것을 이유로, 단톡에다가 입 금을 언제해주냐는 공론화를 했다는것 이유만으로 제게 무서운걸 보여주겠다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벌금폭탄을 내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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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목적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조각으로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