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상황에서 입금을 안해주면 신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저를 변 호사를 고용해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먼저 상황을 종결하고싶어 사과를 했고 그 업자랑 계 속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 게시물까지 올려주고 돈 . 을 빌려주면 당일에 입금해주겠다고 해놓고 막상 다 해드렸더니
빌려갔던 돈만 입금했습니다
또, 자긴 화욜까지 입금을 안해줘도 넌 아무것도 못한다는 식으로 계속 저를 약올렸습니다
돈을 계속 보내주질 않아 달라고 계속 얘기했고 카페 핫딜 할 사 람들을 모으는 곳에 제 입금이 안이루어졌는데도 계속 구인을 하 길래, 단톡에다가 입금 언제해주냐고 밀린거 아직 있는데라는 카 _ 톡을 제가 했습니다
이전에 돈을 안보내줬을 때 욕을 한번 썼다고, 처음에 대표자가 사기일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함께 게시글을 썼던 사람한테 대표 자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주었다는 것을 이유로, 단톡에다가 입 금을 언제해주냐는 공론화를 했다는것 이유만으로 제게 무서운걸 보여주겠다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벌금폭탄을 내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목적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조각으로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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