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체에서 지연발급으로 세금계산서를발행했습니다.
업체에서 지연발급으로 세금계산서를발행했습니다.
4월15일자 (작성일자)를 5월15일자로 10만원 발행하여 지연수취대상으로나와서 수정요청을했습니다.
해당일자를 착오에의한이중발급으로 4/15 지연발급한거를 마이너스10만원발행하긴했는데요.
여기서궁금한부분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사유를 선택해서 지연발급건을 마이너스 발행하긴했는데요
이경우 지연수취가산세 안나오는거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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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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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체에서 기재하신 것처럼 발행했다면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 적용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에 대해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2017.01.3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