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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직박구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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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등록전 야간근로에 대해서 질문

현재 임신초기인데 아직 임산부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간대체근무자가 없어 사무실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야간근무중입니다.

이럴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임산부 등록하기전에 말씀은 드릴것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신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절대 금지되며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 말합니다.

    다만, 임신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임신 중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인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성근로자(특히 임산부)의 경우 야간근로가 제한됩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근로자의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까지의 근로) 및 휴일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임신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가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산부는 야간근로가 금지되며, 이는 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기간에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