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개월간 알바로 근무하고 자진 퇴사 했습니다.
거의 정직과 같은 날자(정직 나이트 20일근무 임)로 근무하는 수준으로 ( 한달에 15일 )이상 하루 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퇴사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퇴직금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52주 이상 하였다면 알바인지 여부, 5인 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는 사업주에게 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 동안 전체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한 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하시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하여 받아야 할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청구는 사장님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될경우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달라고 하고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주15시간 근로하셨다면 1년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15시간이상 근로하시고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업주가 바로 지급해야하나 퇴직 전에 퇴직금은 언제줄수 있는지 물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