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비용처리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여행업이고 소득세 신고가 이번에 1억 2천정도 나왔습니다(세금에 대해 너무 아는게 없어 인보이스를 보내고 돈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소득세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담당세무사가 비용처리 할게 없어 세금이 2500만원정도 나올거같다고 하는데 제가 홈택스에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해본 결과 매입 총공급가액이 6500만원정도인데 혹시 이게 비용으로 안되는건가요.. 너무 아는게 없어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년도 귀속 소득은 이번 5월에 신고합니다. 1.2억이 소득세를 말씀하는 것인지, 소득을 말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 여행업이라면 실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3. 해당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수수료와 관련된 경비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과 매입이 각각 1.2억, 0.65억이라면 과세표준이 6천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데 종합소득세가 2,500만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산정내역을 요청하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