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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18

법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결혼식만 하고 법적인 절차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10년 이상 살면서 시어머니의 병수발까지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본처는 재산 때문에 이혼해주지

않는 상태이며 며느리 노릇과 아내역할은

현재 와이프가 다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증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본처와 현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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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합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중혼적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이를 기반으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상 단독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정도라면 사실혼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한데,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의뢰인 측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역시 인정하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그 분할이 제한됩니다.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10년 이상 살며 가계에 기여했다면 보통 5:5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