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합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중혼적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이를 기반으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상 단독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