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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발발이23
냉엄한발발이2323.02.23

전세 보증금에 관해 질문할게요

만약 전세계약후에 2년살다가 계약만료전에 전세가가 오르면 전세보증금도 오른가걱으로 돌려주나요?? 아니면 원금으로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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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보즘금을 임대인에게 예치하고 그 기간동안 임차주택을 사용ㆍ수익하다가 만기시에 다시 돌려 받는 예치금입니다.

    계약 기간중에는 주택의 주변 전세시세가 오르거나 내려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한 임차보증금을 임의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가 없고, 임차인은 만기시에는 예치된 전세보증금만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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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금은 계약서에 표시된 보증금을 반환 해 줍니다.

    전세보증금 오른 가격으로 돌려 준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증금을 인상했다면 인상된 금액 포함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주변시세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액

    상환하거나 반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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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박한 생각입니다.

    전세가 오른 금액으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내가 지불한 보증금액만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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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계약금,전세보증금,계약기간,특약사항 등)에 대해 계약서에 작성하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계약 만료시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대로 임대인이 반환합니다. 전세시세는 말그대로 시세일뿐 계약된 보증금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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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전세보증금은 시세에 따라 변동할 수 있겠지만, 주변세시세가 올랐다고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작성한 전세보증금은 작성된 금액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계약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 전세계약입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보증금을 증감한 경우 그 금액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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