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갑,을 관계 명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납품계약서에서의 갑을 관계 문의 드립니다
물품공급의 물품 제공자 : 자사
물품공급을 제공 받는자 : 타사
이런 경우 제공자가 갑이 되는것인가요?
계약서의 일부가 제공자가 갑으로 설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또한
물품공급 제공자 : 자사
입점을 통해 운영을 하는 운영사 : 타사
운영사자 입점을 하여 자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수수료를 자사에 제공하는 형태
이경우에도 갑, 을은 어떤회사가 하게 되는것인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갑 을의 명칭의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의 당사자를 칭하는 명칭일 뿐 법적으로 공급자가 갑이나 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갑 을 명칭이 얼마든지 변경되어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 갑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 즉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측을 지칭하고, 을은 그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례에서는 물품을 공급하는 자사가 갑이 되고, 물품을 제공받는 타사가 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품을 공급하는 자사가 갑이 되고, 입점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아 운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타사가 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의 구체적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반적인 원칙과 달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갑을 관계를 정할 수도 있기에, 계약서 문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