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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뻐꾸기146
검소한뻐꾸기14623.09.14

해외직구시 150달러 이상이면...

1.배송대행지를 통해 들여올때 배대지에 계약이 되어있는 관세사가 알아서 수입신고를 해주는 건가요?


수입신고를 해준다면, 관부가세납부는 세관에 따로 개인적으로 하는건가요?


수입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따로 관세사를 제가 구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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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배대지를 통해 계약되어 있는건이면 거래관세사가 수입신고해줄겁니다.

    2. 수입신고 후 관세사에서 관부가세 청구서할 겁니다. 청구서 받으시면 관부가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세사에 전달하셔서 관세사에서 대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배대지 거래관세사가 없다고 하면 관세사를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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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금액에 따라 목록통관 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자 개인이 자가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보니 목록통관의 경우 특송사에서 목록을 제출하며,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 특송사나 물류사에 연결된 관세사가 업무처리를 대행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수리가 되어 물품을 찾을 수 있는데 해당 세금내역은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를 받으므로 납부하시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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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통 배대지라기 보다는 활용을 하는 특송회사 등과 계약이 되어있는 관세사 등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수입신고를 대행하고 관세가 부과된다면 그에 대한 부분은 청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따로 개인이 납부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우편통관의 경우 직접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는데, 직접 하시기 어려운 경우 관세사를 따로 구해야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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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배대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직접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사도 보통은 직접 구하셔야되고 대행비는 약 3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간이신고를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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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시 150달러가 초과되어 일반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직구업체 또는 특송업체와 계약된 통관관세사가 자동으로 배정되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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