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 금액에 따라 목록통관 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자 개인이 자가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보니 목록통관의 경우 특송사에서 목록을 제출하며,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 특송사나 물류사에 연결된 관세사가 업무처리를 대행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수리가 되어 물품을 찾을 수 있는데 해당 세금내역은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를 받으므로 납부하시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