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한정승인 소장접수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임대인이 월세가 미납되었다며 피상속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임대인에게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고 연락을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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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질문자님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을 했다는 점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해드리는 것이 더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접수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는 것이기에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는데, 아마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는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한 경우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전자의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