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폭언 등)으로 사내 고충처리 위원회(노동조합 위원장)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하고 면담을 하면서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 등을 하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인사위원회에 회부여부 등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인사위원회에서 면담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전 가해자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대면하기 정말 싫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안하고 가능 할지요?
또, 제가 생각한대로 처리가 안될 경우 노조위원장이 민사나 형사 소송을 하면 된다고 조언하던데,
그렇게 까지는 하기 싫고(소송가면 너무 귀찮아질것 같아요), 그냥 제가 원하는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퇴사 또는 만나지 않는 부서 이동) 방법이 있을가요?
또, 이렇게 신고한다고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