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께" 검사"고소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국대에서 규모있는
사업장 대표에 수 많은 불법행위들을 신고했는데
근로감독관들은 규모있는 기업대표와 제가
대립되는 상황들을 만들어 수사,조사를 하는등 편파적이고 봐주기 수사를 일년넘게 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고통속에서 수사기간을 보내야했고
일년 넘게 만에 근로감독관은 검사지휘하에
수사한 봐저로인해 원인이 발생했다는
말도 안되는 수사결과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검사도 마찮가지로 진정을 마무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쭙고싶습니다.
제 사건관련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근로감독관이나 담당검사를 고소하려면
경찰서에 고소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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